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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사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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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사유권 인정

입력
200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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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이후 44년간 유지돼온 하천국유제가 폐지돼 내년부터 사유 하천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받게 된다. 또 하천 소유자가 원할 경우 국가가 매수하는 매수청구권 제도도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마련, 1일 입법예고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국가 하천 및 지방1급 하천에 대한 국유화 원칙을 폐지하고, 사유 하천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유 하천 소유자가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가 매수해 주는 매수청구권도 함께 부여키로 했다. 단 현행 지방2급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매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 하천(9.2%), 지방1급(4.4%), 지방2급(86.4%)으로 분리된 하천 등급 체계를 국가ㆍ지방 하천으로 이원화하고, 주요 지방 하천은 국가 하천으로 상향 조정해 관리키로 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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