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서창희 부장검사)는 1일 운전기사 지원자 2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고속버스노조 중앙고속지부 총무국장 이모(5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박모씨 등 운전기사 지원자 20명으로부터 “취업을 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200만원씩 총 3,75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면접위원인 노조위원장 전모씨에게 취업청탁자를 추천하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요청한 정황을 포착,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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