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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김태촌 이틀전 이미 석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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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김태촌 이틀전 이미 석방 확인

입력
200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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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만료 후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57)씨가 사회보호법 폐지로 지난달 30일 오후 안양교도소에서 풀려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김씨가 제기한 보호감호 재심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이날 “사회보호법 폐지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김씨가 수술 등에 따른 통증을 호소하며 지난달 24일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해 30일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달 20일까지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지만 그 이전에 사회보호법 폐지가 발효되기 때문에 김씨는 다시 수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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