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정부가 지정한 주택투기지역 아파트의 경우 신규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한 금융권 리스크 관리 방안을 이 같이 마련,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이라도 받고 있으면 전국 45개 주택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비투기지역에서의 신규 담보대출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만기 10년 초과 LTV를 현행 6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거치기간이 1년 미만이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 만기 10년 초과 원리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LTV는 60%로 유지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투기지역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이전의 주택담보대출을 1년 내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또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해 LTV 40%로 대출을 받았다면 상호저축은행에서 나머지 20%의 추가 대출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전 은행권을 합쳐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단 1차례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투기진정 효과가 다소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동일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단속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 이 때문에 금감위는 주택담보대출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담보대출 횟수 제한을 세대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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