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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재외동포법'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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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재외동포법' 부결

입력
2005.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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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병역의무 면탈을 위한 국적포기자에 대해 재외동포로서의 각종 혜택을 박탈하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표결엔 재적의원 299명 중 232명이 참석해 찬성 104, 반대 60, 기권 68표로 재석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5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을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 간주, 부동산 취득 등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못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홍 의원은 이중국적자가 병역을 마치기 전에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한 국적법 개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한 뒤 국적포기자가 속출하자 후속대책으로 이 개정안을 냈다. 당시 의원 116명이 찬성 서명을 했다.

이날 반대나 기권 표를 던진 의원들은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 ”“이중국적은 세계적 추세”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이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가 대학 편ㆍ입학 때 특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이 법안은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홍 의원은 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병역 면탈을 한 사람은 환호작약하고 있을 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은 반감을 가질 것”이라며 “앞으로 (재외동포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안 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아쉬워 했다.

한편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이 “반대의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거세게 반발,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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