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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역·법인의 산업대·전문대 통합땐 4년제 대학 개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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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역·법인의 산업대·전문대 통합땐 4년제 대학 개편 허용

입력
2005.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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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같은 지역이나 같은 법인의 산업대와 전문대가 통ㆍ폐합하면 일반 4년제 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를 위해 산업대는 입학정원의 25%, 전문대는 60% 이상을 각각 감축하고 정부가 제시한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구조개혁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례조항(2009년까지 한시 적용)을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새로 두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육여건과 재정상태가 열악한 영세 대학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설립 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개정,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대학 설립인가 기준에 설립자 육영의지와 교육과정, 학교운영 능력 등을 추가하고, 대학 설립 때 갖춰야 할 시설 여건 기준이 되는 최소 규모 학생정원을 대학은 400명에서 1,000명, 대학원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기준도 대학 100억원, 전문대 70억원, 대학원 40억원으로 정했으며 1개 법인이 여러 개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치 학교별로 수익용 기본재산 이상을 반드시 확보토록 했다.

김진각 기자 kimjg@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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