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교육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정지일수가 종전 20일에서 50일로 늘어나고, 벌점이 많아 면허정지 우려가 있는 운전자도 4시간 교육으로 벌점 20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벌점(40점) 초과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에게 4시간의 교통안전교육(소양교육)을 실시해 정지 기간을 20일 줄여줬지만, 앞으로는 이에 더해 음주운전단속 및 교통캠페인 현장에서 4시간의 교통참여교육을 더 받으면 정지 일수를 30일까지 추가로 줄여주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