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 브리핑/ 운전면허 정지일수 교육받으면 최대 50일 감경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 브리핑/ 운전면허 정지일수 교육받으면 최대 50일 감경

입력
2005.06.30 00:00
0 0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교육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정지일수가 종전 20일에서 50일로 늘어나고, 벌점이 많아 면허정지 우려가 있는 운전자도 4시간 교육으로 벌점 20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벌점(40점) 초과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에게 4시간의 교통안전교육(소양교육)을 실시해 정지 기간을 20일 줄여줬지만, 앞으로는 이에 더해 음주운전단속 및 교통캠페인 현장에서 4시간의 교통참여교육을 더 받으면 정지 일수를 30일까지 추가로 줄여주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