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을 재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권성동 부장검사)는 30일 회사 돈 219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임창욱(56) 대상그룹 명예회장을 구속했다.
임씨는 1998년 대상의 서울 방학동 조미료공장을 전북 군산시로 이전하기 위해 방학동 공장 터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장계열사인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단가를 높게 책정하고, 폐기물량을 허위로 늘리는 방식으로 16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군산 공장을 신축하면서 18개 지역 건설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 54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가 혐의 사실 대부분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상그룹 관련 장부를 정밀 조사한 결과 비자금은 당초 알려진 72억원보다 3배가량 많은 219억원으로 밝혀졌으며, 조성된 비자금은 전부 임씨의 개인계좌로 입금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임씨의 비자금 조성 동기와 사용처에 대해 추가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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