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군 의문사 조사를 위해 과거사위원회와는 별도로 대통령 소속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등 54개 법안을 포함, 모두 58개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국회 인사청문회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으로 확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국가 서훈의 취소 주체를 행정자치부로 명확히 규정해 12ㆍ12 및 5ㆍ18 사건 책임자에 대한 서훈치탈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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