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최저임금 시간당 3,100원/ 9.2% 인상안 결정… 노동계측 위원 전원 퇴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3,100원/ 9.2% 인상안 결정… 노동계측 위원 전원 퇴장

입력
2005.06.30 00:00
0 0

올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안이 지난해 시간당 2,840원에 비해 9.2% 인상된 시간당 3,100원으로 확정됐다. 이 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64만7,900원이 되며, 주 44시간 근로자는 월 최저임금이 70만60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 서울대 교수)는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통해 사측이 수정 제시한 인상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이번 심의위에서 사측은 처음에 3% 인상을 요구하다 5.6%, 7.7%, 9.2%로 인상안을 변경했다.

지난해 대비 27.3%(시간당 3,615원) 인상을 주장한 노측 위원 9명은 투표 직전 전원 퇴장했으며, 사측 위원 9명과 공익 위원 9명 가운데 16명이 투표에 참여, 15명이 사측 안에 찬성했다. 이번 인상안이 적용되면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는 전체 근로자의 10.3%인 150만3,000명에 이르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노동부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출했으며, 노동부는 8월5일까지 이 안을 확정ㆍ고시한 뒤 이의제기 과정을 거쳐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