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30일 인터넷 경마중계사업 청탁과 함께 용역업체로부터 13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한국마사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윤씨의 후임인 박창정 전 마사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900만원을,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용역업체 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뢰액이 가장 많은 윤씨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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