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 등에 따른 매출액 증가분을 성실히 신고하는 중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2년 동안 경감 받는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7월25일까지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으로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 증가하는 부분을 성실히 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향후 2년 동안 경감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지난해 2기(하반기) 1억원에서 올해 1기(상반기) 1억4,000만원으로 상승한 음식점의 경우 올해 1기 179만4,000원 등 향후 2년간 모두 538만2,000원의 세액이 경감된다.
부가가치세 경감대상 사업자는 2004년도 수입금액(매출)이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6억원, 음식ㆍ숙박업 제조업 등은 3억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은 1억5,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올해 1기 과세표준이 지난해 2기 과표보다 30% 이상 많아야 한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현금영수증 과세표준 합계액의 증가율이 소매업의 경우 8%, 기타사업은 7%를 각각 초과해야 한다.
박진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