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제한하는 현행 공정거래법 만큼이나 강력한 법안이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각 그룹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대기업의 금융회사가 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계열사 지분을 5%이상 소유할 경우 주식 의결권 행사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3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날 공정거래법상 지분 의결권 제한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던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규제를 받게 돼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주식을 25.64% 보유하고 있어 금산법이 시행되면 후계구도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특히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5% 초과 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매각을 강제하는, 정부안보다 강력한 금산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로 이 개정안은 정부안과 병합심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의 승인을 얻지 않고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전면 금지하고, 주의 또는 경고, 임직원 문책요구, 초과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처분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일당 보유주식 장부가액의 1만분의3 이하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법 개정 전에 이미 한도를 넘은 주식에 대해서는 승인을 얻을 때까지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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