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서방파 두목이었던 김태촌(57)씨가 곧 풀려난다. 법무부는 30일 “사회보호법이 전날 폐지돼 보호감호제가 사라짐에 따라 현재 자신에게 선고된 보호감호 처분에 대해 재심(再審) 절차를 밟고 있는 김태촌씨는 재심결과와 상관없이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씨의 석방 시기와 관련, “법안 폐지 공포까지 통상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법원이 그 전에라도 보호감호영장 집행정지로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지난해 10월로 징역형(16년6개월)을 모두 살았으나, 87년 선고받은 보호감호 7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해 5월 보호감호 재심청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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