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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보전 직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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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보전 직불제' 시행

입력
2005.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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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8년 동안 시행해온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1일부터 직접지불제와 공공비축제 등 새로운 식량제도가 닻을 올린다.

농림부는 30일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소득보전 직불제 시행에 따라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대상 농가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1998년 1월1일~2000년 12월31일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이 기간에 논 농사를 지었다면 현재 휴경 중이거나 다른 작물을 재배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직불금은 고정 및 변동으로 나뉘는데, 1㏊ 당 60만원(80㎏ 1가마에 약 9,836원)의 고정 직불금은 12월 대상 농가 전체에 지급된다. 만약 고정 직불금을 쌀값에 더해도 목표가격(가마 당 17만원)과 산지 쌀값 차이의 85%가 보전되지 못하면 내년 4월 이를 채울 수 있는 수준까지 변동 직불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1㏊ 농지에서 쌀 농사를 지었다면 올해 말 우선 쌀값에 관계 없이 60만원을 받는다. 이 농가가 61가마를 수확하고 쌀값이 가마 당 15만원 선이라면 가마 당 2만원이 목표가격에 부족하다.

이 때 보전 금액은 2만원에 61가마를 곱한 122만원 중 85%인 103만7,000원이다. 이 중 60만원은 이미 고정 직불금으로 받았으므로, 다음해 4월 43만7,000원(103만7,000원_60만원)의 변동 직불금을 추가로 받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올해 쌀값이 지난해보다 5% 떨어져도 농민은 목표가격의 98.5%를 받을 수 있다”면서 “변동 직불금 기준이 되는 산지 쌀 가격을 등급이나 지역 등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할지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목표가격 17만원은 지난 3년간 쌀값을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3년 단위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바꿀 수 있다. 정부는 재해나 국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해 매년 10월말 기준으로 600만 섬 정도의 공공비축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공공비축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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