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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의혹 특검' 법안 위헌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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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의혹 특검' 법안 위헌시비

입력
2005.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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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의 러시아유전 개발의혹 특검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되기도 전에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둘러싼 ‘위헌시비’에 휘말리는 등 험난한 행로를 예고하고 있다.

당초 야4당이 국회에 제출한 특검법안에는 국회의장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 및 대한변협 회장과 협의를 거쳐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변협회장을 제외하자고 주장해 논란을 빚자 한나라당이 미국의 예를 들어 ‘중립적인’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행사토록 제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후문이다. 법사위 우리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어차피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다 대법원장이 중립성을 담보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 할 경우 법원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권 일각과 학계에서도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인 검찰권까지 행사토록 한 특검법안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법원에 검사 대신 기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도 위헌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특검 수사는 이르면 7월말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법을 공포한 뒤 대법원장이 7일 이내에 특검을 추천하면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며, 특검은 20일간 수사 시설 확보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검은 2개월간 수사를 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회에 한해 1개월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사진용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2명, 2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으로 짜여진다.

특검 수사 대상은 철도공사와 철도교통진흥재단의 유전사업 참여 관련 외압의혹과 우리은행의 대출과정에서의 불법ㆍ편법 및 외압의혹, 러시아 알파 에코사와의 계약 및 계약 파기과정 의혹, 전대월 하이앤드ㆍ권광진 쿡 에너지 대표 등과 이광재 의원의 불법뒷거래 의혹 등이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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