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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ㆍ연립 주택 부동산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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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ㆍ연립 주택 부동산세 '철저'

입력
2005.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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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는 시가대비 과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의 거래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재정경제부, 국회 등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취득ㆍ등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돼, 세율인하 등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20~100%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현재, 아파트에 대한 과표(국세청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80%수준이어서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돼도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단독ㆍ다가구ㆍ연립주택에 대한 과표(건교부 공시가격)는 실거래가의 60∼70%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20%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취득ㆍ등록세는 최고 2~3배까지 늘어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을 줄이고,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부동산 정책 기조에 맞춰 취득세ㆍ등록세율을 내년 1월부터 인하해 세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등록세율을 3%에서 2%(개인간 거래 1.5%로)로 내린 데 이어 내년 실거래가 신고제 실시에 맞춰 0.5% 포인트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이 아닌 지자체 조례개정을 통해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가 표준조례를 정해 지자체에 내려보내면 지방의회가 이를 수용해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이다.

실거래가 신고제 실시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1가구2주택 양도세 실가 과세, 2007년부터 실시되는 전면적인 실가 과세와 관련된 제도적 틀이 완성되게 된다. 또 현재 정부 공시가격을 과표로 삼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도 내년 이후에는 실가 신고제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20일 안에 중개업자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또 이를 위반한 중개업자는 등록이 취소되고,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나면 취득세액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주택, 토지, 상가, 업무용 빌딩 등 모든 부동산 거래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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