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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권 유효기간 10년으로…종합부동산세 12월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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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권 유효기간 10년으로…종합부동산세 12월 부과

입력
2005.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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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가격 인상… LPG세금은 내려

◆세제

▦종합부동산세 도입ㆍ시행=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합산, 일정액이 넘으면 종합토지세 외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12월 과세한다.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이 적용 대상이며 나대지는 공시지가 6억원, 사업용 부동산은 공시지가 4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채권매도시 원천징수 방법= 채권 중도매매시 채권양도자가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해야 한다.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의무 면제= 7월부터 금융사들은 원천징수하던 관련 소득을 법인세 신고시 일괄 납부하면 돼 신고 시한까지는 관련 이자소득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양도세 중과대상 건설임대주택 범위= ‘국민주택규모’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주택’에서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주택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 합계액 6억원 이하’ 등으로 완화한다.

▦경유가 인상과 LPG가 인하=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에 붙는 세금이 ℓ당 319원에서 365원으로 오르고 LPG는 ℓ당 245원에서 210원으로 내린다.

소형차 범위 1,600㏄미만으로 확대

◆건설ㆍ교통

▦국민임대주택 후분양 실시= 국민임대주택은 공정의 70%가 완료되고 입주를 12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개발제한구역 재지정= 7월27일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더라도 당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해제 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철도 운임 제도 변경=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철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한다. 건교부는 철도 서비스를 2년마다 평가해 공표한다.

▦소형차 배기량 기준 확대= 7월부터 소형차 배기량이 1,500㏄미만에서 1,600㏄ 미만으로 변경된다.

▦국제선 항공요금 인상= 국제선 요금 유류 증감분에 따라 요금 변동이 예상된다.

‘기러기 아빠’ 해외 집 구입 쉬워져

◆해외투자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 증액= 100만 달러(약 10억원) 이내였던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가 300만 달러(약 30억원)로 늘어나고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30%(혹은 300만 달러)까지로 해외 투자가 가능해진다.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요건 완화= 거주자 본인 외에 배우자가 2년 이상 해외 체류 및 목적이 증명되는 경우 주거용 주택 구입이 허용된다. 금액 제한도 종전 30만 달러(약 3억원)에서 50만 달러(약 5억원)로 확대하고 금액과 상관없이 국세청에 통보하던 것도 20만 달러 초과일 때만 통보한다.

고위공직자 직무관련 주식 백지신

◆행정·법무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7월1일부터 매주 토요일 휴무를 실시한다.(경찰 소방 교정 교원 등 일부 특수분야 공무원 제외)

▦주식백지신탁제 시행= 11월부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의 직무관련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민방위대 지원자의 의무복무편성기간 단축= 하반기부터 종전 2년의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1사(社) 1제도' 폐지= 9월부터 기업체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서비스= 7월15일부터 인터넷(www.egov.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용자 토요 접견 제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7월부터 토요일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중에 접견을 하지 못한 수용자 가족만 접견할 수 있다.

▦신원보증 공증제도 폐지=9월부터 출입국 관리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 신청시 신원보증서에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체불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피고인이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제로 바뀐다.

공무원도 주5일… 지역 국민연금 인상

◆교육,복지·노동

▦정부신용보증방식 학자금대출= 학비가 없어 대학 포기하는 학생 없도록 학자금대출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 신용보증방식으로 보증기금의 일정배수까지 대출이 늘어난다.

▦학교 환경위생 관리제도 도입= 학교 신축시 의무적으로 새학교 증후군 원인물질 측정해야 한다.

▦주5일 근무제 확대실시=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무원도 주 5일 근무제 실시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확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 등에 대해 의료급여 혜택이 주어진다.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아파트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법령에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무료진료= 노숙자 및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중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등 연금보험률 상향= 국민연금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ㆍ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이 표준소득월액(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금액)의 9%로 오른다.

태풍경보, 바람·비 정도 따라 3단계로

◆환경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 공공기관이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의무화한다.

▦백두대간 보호 강화= 백두대간 보호지정지역(핵심ㆍ완충구역) 관련 법규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 낙동강 수계 시 지역과 금강ㆍ영산강 수계 광역시 및 시지역에 대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태풍특보 기준 세분화= 태풍특보 중 태풍경보를 예상되는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1~3급까지 세분화해 발표한다.

8월부터 새 여권…남북 출입절차 간소화

◆외교ㆍ통일

▦사진전사식 일반여권 발급=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 8월말부터 여권이 사진부착식에서 사진전사식으로 변경된다. 또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고, 8세 미만 동반자를 부모 여권에 병기하는 제도도 폐지된다.

▦남북 출입절차 간소화= 북한 주민 접촉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남북출입사무소 검사 후 별도 군 검색 없이 방북이 가능해진다.

전기용품 年1회 이상 검사 의무화

◆산업

▦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 전기용품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무선국 개설 제도 개선= 무선국 개설신고서 처리기간이 30일에서 14일로 단축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제도 확대=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대상에 성능인증 제품과 소프트웨어 인증제품, 단체표준 인증제품 등이 추가된다.

▦창투사ㆍ창투조합 경영지배 목적 투자허용= 창투사나 창투조합이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경영지배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전자상거래 ‘반품 불가’ 범위 미리 알려야

◆상거래

▦하도급법 개정=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광고업 디자인업 영화제작업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부당한 하도급 대금으로 간주되는 유형에는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두 가지가 추가된다.

▦전자상거래 반품 범위 확대=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의 반품을 사업자가 거부할 때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손상된 것’,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반품이 불가능함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글자체를 디자인권으로 보호= 글자체도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돼 디자인권으로 보호 받게 된다.

쌀값 17만원 못미치면 차액85% 정부보전

◆농업

▦ 쌀소득 보전 직불제 도입= 논농업직불제 및 쌀 소득보전금 등을 통해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던 것이 ‘쌀 소득보전 직불제’로 바뀐다. 따라서 목표가격(17만원)과 산지 쌀값 차액 중 최소 85%를 정부가 보전하며 7월부터 대상농가 등록을 받아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대신 비상시에 대비한 공공비축제가 이를 대신한다. 정부는 시가를 기준으로 쌀을 수매하고 방출케 된다.

▦외국대학 졸업생 수의사 응시요건 강화=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수의과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받으면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12월부터는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미치는 외국 대학 및 국가일 경우에만 국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농업용 면세유 구매 대상 확대= 농업용 면세유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면세유 구매 전용 카드 의무사용 대상이 전년도 사용량 2만ℓ 이상에서 1만ℓ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면세유류 구입권 발권을 분기별 발급에서 월별로, 사용 시한을 2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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