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공정거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내 대기업이 정부의 핵심 기업규제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향후 정부와 삼성간 법리공방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삼성계열 3사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3사는 이 같은 내용을 2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종전까지는 재벌 소속 금융계열사의 경우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해 30%(특수관계인 지분 포함)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했지만, 개정 공정거래법은 의결권 한도를 내년 4월1일부터 3년간 매년 5%포인트씩 축소함으로써 2008년4월 이후엔 15%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식을 13.81%(2004년 말 기준) 보유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3사는 헌법소원 사유로 외국인 주식지분이 50%를 넘어선 삼성전자가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받더라도 이 같은 의결권 제한규정 때문에 경영권 방어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삼성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논의 당시부터 의결권제한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불가피하게 헌법소원을 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측은 “의결권 제한규정은 이미 법률검토를 다 끝낸 사안으로 위헌요소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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