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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무인단속 때 측정요구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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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무인단속 때 측정요구 명확히 해야"

입력
2005.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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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9일 과적차량 무인단속 시설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20만원을 선고받은 화물차 운전사 강모(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무인시설로 적재량 측정을 하는 경우 운전자가 적재량 측정요구를 받았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도로관리청의 홍보물 등에는 ‘무인카메라로 단속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전광판이 점등되면 측정에 응하라’는 문구가 없어 피고인이 ‘화물차량 우측진입’이라는 전광판 내용을 단속 요구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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