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임권수 부장검사)는 29일 병원개업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 병원사무장 출신 등에게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로 14억원을 챙긴 (사)한국노동협회 대표 김모(82)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의사나 의료법인 외에 비영리법인도 자체 출자를 통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을 악용해서 ‘명의 장사’를 한 것이다. 60년대 한국노총 간부로 일한 적이 있는 김씨는 80년대 은퇴한 노조원을 모아 회원 80명의 노동협회를 만들었으며, 현재 노동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7월부터 최근까지 근저당권 설정 및 특별회비, 월 200만원의 명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무자격자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6년간 총 14억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가 빌려준 법인명의로 설립된 무허가 병원은 12곳으로, ‘노동복지의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고령의 의사나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들을 고용해 주로 농촌 주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다.
검찰은 김씨에게서 법인 명의를 빌린 불법 의료업자 등 1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병원들은 현재 폐업절차를 밟고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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