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병사들의 알몸사진이 잇따라 유포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진 수십장이 무더기로 공개됐다.
인권실천시민연대는 29일 군인들의 전신 나체 사진과 하반신 나체 사진, 속옷만 착용하고 있는 사진 등 알몸사진 88장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아 공개했다. 병사들의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미루어 장난 삼아 찍은 듯 보이는 사진이 상당수였지만, 소변기나 흙탕물에 머리를 박고 있는 속칭 ‘원산폭격’ 사진과 눈 덮인 연병장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얼차려’를 받고 있는 사진 등도 포함돼 있어 ‘가혹행위’와 ‘인권침해’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트럭 차체 위에 알몸으로 올라가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 고참으로 보이는 장병이 바지를 내리고 뒤돌아서 있는 병사 4명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는 사진 등도 있었다.
사진을 공개한 인권실천시민연대측은 “명백한 범죄이자 인권유린이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데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화가 더 큰 문제”라며 “군은 알몸 사진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더는 군대의 부끄러운 면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진 공개에 대해 “군대의 인권침해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과 함께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이 정도 기념사진은 찍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직장인 김모(28)씨는 “추억의 일환으로 찍은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공개하는 것도 또 다른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알몸 진급식’ 등 군대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가혹행위에 대해서 최고 3년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군 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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