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정부로부터 요금 및 서비스 규제를 받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됐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과열경쟁을 막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KT를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이 55%에 이르며 브랜드 파워와 대고객 인지도 등이 경쟁업체들에게 진입 장벽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지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는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이용자 차별 등의 폐해가 나타날 우려가 있을 때 지정된다. 현재 KT가 시내전화, SK텔레콤이 이동전화 분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위반 사항 발생시 통신위원회로부터 받게 되는 과징금 상한액이 매출액 대비 최고 1%에서 2%로 올라가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KT는 자동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대상이 돼 내년 7월까지 1년 동안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이용료, 서비스 내용 등을 명기한 이용약관을 정통부로부터 인가 받아야 한다. 인가 범위는 기본료와 가입비 등 요금을 내리거나 피해 보상 내용 변경 등 약관을 바꿔야 하는 사항들이다.
아울러 초고속인터넷과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등 다른 서비스를 결합할 경우에도 정통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정통부는 약 4조원 대인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차지하는 KT의 점유율을 고려해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기준’을 마련,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다.
KT로서는 유효기간인 내년 7월까지 1년 동안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지만 하나로텔레콤, 파워콤 등 경쟁업체들에게는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경쟁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말 기준 하나로텔레콤 22.8%, 두루넷 10.4%, 온세통신 3.3%, 데이콤 2.1%,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8.1% 등이다.
정통부는 내년 7월께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과 경쟁관계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 지정 여부를 재심사할 계획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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