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 대해 5일 동안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출석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우리당과 민노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결 강행에 반발해 퇴장한 상태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김 의원은 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정중심도시특별법 처리를 막기 위해 의장석을 향해 명패를 던지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한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는 1991년 국회 윤리특위가 신설된 후 최고 수위의 징계로, 김 의원은 출석정지 기간 중 약 60만원의 세비가 깎인다.
또 우리당 이철우 전 의원에 대한 ‘간첩 발언’으로 제소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본회의 사과’ 처분을 받았다.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출석 정지-본회의 사과-경고 순이다. 두 의원은 이달 초 윤리위 징계심사소위에서 15일 출석정지 결정을 받았었다.
표결에 참석한 우리당 의원들은 “주 의원의 발언은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인지의 논란이 있어 수위를 낮췄으나, 김 의원은 법안을 처리키로 한 여야합의를 깨고 무력을 썼기 때문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원웅 위원장이 표결을 시도하자 한나라당 의원 6명은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숫자로 밀어붙이는 비윤리적 윤리위엔 참여할 수 없다”며 윤리위원직 사퇴를 선언한 뒤 퇴장했다. 이어 표결에서 우리당과 민노당 의원 9명 중 5명이 김 의원의 출석정지에 찬성했다.
윤리특위는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의 ‘축재 의혹’을 제기한 우리당 이은영 의원과, 김 의원과 함께 의사진행을 방해한 한나라당 이재오, 박계동, 배일도 의원에 대해선 ‘경고’ 결정을 내렸다. 맥주병 소동을 일으킨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단순 ‘윤리 위반’판정을 받았다.
한나라당은 즉각 “상생이 아닌 힘으로 몰아친 결정은 원천무효”(강재섭 원내대표)라며 징계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고, 윤리위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를 통과한 징계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발효된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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