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국회의장은 28일 사립학교법의 처리와 관련, 9월16일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하도록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열린우리당 정세균,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양당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이 같이 통보했다고 김기만 의장 공보수석이 전했다.
김 공보수석은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9월 17일 이전에 처리를 끝내달라는 게 김 의장의 뜻”이라며 “심사기일 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직권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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