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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스톡옵션도 공개

입력
2005.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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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등록항목에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공직자재산 등록과 검증을 신속 정확하시스템이 내년초부터 시범 운용된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행정 자치부는 28일 공직자 윤리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 스톡옵션을 공직자 재산 등록 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톡 옵션은 일정기간 이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권리행사 시점의 주가가 미리 정해진 가격보다 높으면 그차액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어 보유 내용을 공직자 재산 등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행자부 관계자는“스톡옵션을 공직자 재산등록 항목에 포함시키면 현실에 더 가까운 재산등록 정보를 확보할수있고, 공직자의 재산증가 정도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며“앞으로공청회와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행자부는 공직자 재산등록과 검증을 온라인으로 가능케 하는 공직자 윤리 종합 정보 시스템을 내년 초부터 시범 가동한 뒤 이르면 하반기부터 본격 운용할 계획이다.

양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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