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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종이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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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종이 호랑이?'

입력
2005.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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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이 법으로 입건된 사범은 4,917명에 달하나 정식기소돼 재판을 받은 비율은 7.5%에 그쳐 강력한 성매매 대처라는 입법취지가 무색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일시적으로 줄어들던 성매매 사범도 올해 들어 꾸준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법무부가 28일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사범 4,917명 중 정식으로 기소된 사범은 369명이었고 약식기소돼 재판출석 없이 벌금형 처분만 받은 사범은 2,344명(47.6%)이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반면 4,917명 중 검찰이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는 24명에 불과했다. 의정부지검이 18명, 서울중앙 서울남부 인천 대구 등 6개 지검은 1명씩, 나머지 지검은 1건도 없었다.

보호사건 송치는 형사적인 처벌을 배제하고 가족의 감독강화나 상담치료 등 다양한 보호명령을 법원에 구해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 제도로 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함께 성매매사범에 대해 많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보호사건 송치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보다 더 가혹할 수 있어서 재범자 혹은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국한하기 때문에 처분 건수가 적다”고 말했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816명, 12월 801명, 올 1월 363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성매매 사범은 2월 477명으로 다시 늘어난 뒤 3월 563명, 4월 576명, 5월 638명 등 확연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 의원 측은 “지검별로 성매매사범의 기소율이 최대 7.8배나 차이가 난다”며 “성매매사범을 성매매알선자 성판매자 성구매자로 분류해 명확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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