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철도청(현 철도공사)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합의한 데 대해 대법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특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대한변호사협회나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 추천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내용의 특검법 절충안에 합의한 뒤 대법원측에 의견을 구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등 지금까지 이뤄진 5차례의 특검은 모두 변협이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굳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따르겠다”고 덧붙여 내키지 않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야 법조계도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창우 변협 공보이사는 “특검 후보는 변호사 중에서 물색해야 하는데 사법부가 변호사를 평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심스럽다”며 “특검이 수사를 마친 후 관련자를 기소할 경우 법원이 재판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 역시 “형사사건 처리의 당사자인 법원의 수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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