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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십계명 非종교적이면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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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십계명 非종교적이면 합헌”

입력
2005.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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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에 나오는 모세의 십계명을 재현한 조형물을 의사당에 설치하는 것은 합헌, 법원에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미국 최고법원의 두 가지 헌법해석이 나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 텍사스 주의사당의 십계명은 헌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켄터키 주 2곳의 지방(카운티) 법원에 있는 것은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법원이나 의사당 등 공공 기관 곳곳에 모세의 십계명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 미국에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각각 5대4로 대법관들의 의견이 아슬아슬하게 갈라진 이번 두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안별로 헌법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십계명 조형물의 공공건물 설치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청구사건은 기각했으나, 별건의 유사소송에서는 특정 종교를 장려하는 느낌을 주는 것을 위헌으로 보았다.

텍사스 주의사당의 십계명 기념비는 주 정부가 종교를 우선시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 철거돼야 한다는 청구 소송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십계명 조형물이 미국의 법적인 역사를 기리기 위해 중립적으로 묘사된 것이면 용인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마그나 카르타, 독립선언서와 나란히 십계명이 법원 건물에 새겨져 있는 켄터키 주의 경우는 “종교를 지나치게 용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의 결정문을 작성한 데이비드 수터 대법관은 “수정헌법 1조는 정부가 종교와 종교 사이에서, 또 종교와 비종교 사이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종교를 장려할 분명한 목적을 갖고 행동한다면 종교 중립가치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수 의견의 결정문을 작성한 안토닌 스캘리아 판사는 십계명 설치는 “미국의 종교적이고 법적인 역사에 대한 합법적인 공공 조형물”이라고 주장했다.

홍석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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