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율이 20%에 불과한 현실에서 지자체들은 세원 확대보다는 세출을 줄여 예산을 아끼려는 아이디어 짜내기에 골몰할 수밖에 없다.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인접 지자체와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한다. 경북 영주시와 예천군의 공동소각로 건설이 대표적이다. 각각 건설할 경우 400억~500억원대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공동으로 건설하자 양측의 부담비율은 각각 60% 이상 줄었다.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은 수돗물 공급협약을 맺고 영주시의 수돗물을 공급받기로 했다. 안동시는 정수장 가동률이 50%에서 70%로 높아져 연간 16억8,400만원을, 정수장을 건설하려던 의성군은 17억 700만원의 예산을 아꼈다.
울산시가 2003년 도입한 사전설계심사제도는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2억원 이상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와 용역ㆍ물품구입시 계약금액의 5% 이상 증감이 발생하거나 주요 구조물의 공법 변경이 필요한 사업을 발주에 앞서 공법과 원가 등을 꼼꼼히 사전심사하는 제도. 지난해 99건(1,490억여원)의 발주사업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해 38억7,400만원(전체 공사금액의 2.6%)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줄 때 지자체의 예산절감 노력을 감안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송영철 교부세팀장은 “현재 전체의 10%선인 교부금의 인센티브 비율을 5년내 15%선으로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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