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앞으로 군대에서 상관 또는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가혹행위를 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마련한 군형법 개정안은 또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 발생한 군 장병의 상관ㆍ초병 폭행치사 등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내 인권 신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가혹행위죄의 범위를 확대, 지위나 계급 등의 ‘위력(威力)’을 행사해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병 상호간 가혹행위도 처벌 가능토록 했다.
또 현재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만 돼 있는 추행죄의 범위를 세분화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인터넷 등에 유포된 군대에서의 알몸 진급식 등의 가혹행위나 사병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처벌 받게 될 전망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