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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P2P 공유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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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P2P 공유 불법”

입력
2005.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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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개인 대 개인) 방식의 온라인 파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업체들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책임이 없다던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이 27일 연방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MGM 등 주요영화사와 미국영화산업협회(MPAA),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등이 P2P 네크워크서비스업체인 그록스터와 모피어스의 모회사인 스트림캐스트네트워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전원 일치로 “그록스터 같은 업체들에 음악이나 영화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이 저지를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1심인 연방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네트워크 업체들의 저작권 침해 책임 유무를 결론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MPAA와 RIAA가 파기 환송심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해진 판결로 풀이된다.

데이비드 수터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저작권을 침해할 용도로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장치를 배포하는 자는 제3자에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침해 행위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9연방항소법원은 가정용 소니베타맥스비디오 녹화기가 합법, 불법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의 사용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1984년 연방대법원 판례를 원용, P2P 업체에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인 연방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었다.

한국에는 P2P 방식 파일공유 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까지는 형사와 민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음악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 개발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음악파일의 무단 복제ㆍ전송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는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반면 민사에서는 이용자들의 위법행위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던 점,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서버운영 중단결정을 내리고, 소리바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1,9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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