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데 대해 법원이 가입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 이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토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28일 KTF 가입자 145명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켰다”며 KTF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30만원씩 모두 4,3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대리점들이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매직엔’에 원고들을 임의로 가입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개인정보 무단 사용, 매직엔 요금 부당 납부 등으로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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