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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공개 거부가 유죄?

입력
2005.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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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이 취재원 공개를 거부해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기자 2명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 취재원 보호 및 언론자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27일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 신분 누설 사건과 관련, 취재원 공개를 거부해 기소된 뉴욕타임스의 주디스 밀러 기자와 시사주간지 타임의 매튜 쿠퍼 기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기자는 법정 모독죄를 적용, 1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하급심 결정이 확정돼 수감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난 2월 연방항소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 헌법을 근거로 취재원 보호 특권을 요구한 항소를 기각한다”며 두 기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언론 및 기자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보도내용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시민의 다양한 정보 접근과 언론의 취재원 공개는 양립할 수 없어 향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AP통신, CNN 등은 “이번 판결은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경우 기자가 투옥될 수 있다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AP통신 등 언론사들은 “취재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반 시민들이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고 탄원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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