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규정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법률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부동산 매매 계약시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 계약내용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취득세액의 3배까지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 확대 차원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에게만 부여돼 있는 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입찰 신청 대리권을 공인중개사에게도 허용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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