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피해자들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조정에 회부됐으나 무산돼 결국 판결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 주재로 27일 열린 조정 심리에서 원고 측은 “KT&G가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해 공익재단을 설립할 것”을 요구했지만 KT&G 측은 “주주들이 용인하지 않을 뿐더러 피고의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 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 또 다른 개별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기 힘들 것으로 판단, 9월1일 다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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