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60여개에 달하는 수시공시 의무사항이 내년부터 절반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또 기업의 특정 사업부문에 대해 발행되는 ‘트래킹(tracking)주식’ 등이 허용돼 기업의 자금조달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증권ㆍ선물거래소, 상장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은 27일 증권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상장유지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260여개인 수시공시 의무사항 중 42개를 없애고 80개를 자율규제로 바꾸는 등 실효성이 적은 공시를 대부분 정리해 120여개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상장예비 심사 청구 1년 전부터 일정규모 이상은 제한하던 유ㆍ무상 증자를 허용하고 대신 상장 후 증자부문에 대한 매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부채비율이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기업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면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종 주식도 대거 도입된다. 우선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에서 반도체 메모리 부분만을 담보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의 트래킹주식이 허용된다.
또 보통주와 우선주 중간형태로 일부 안건에 대해 이사회 의결권이 제한되는 ‘의결권 제한주식’, 일정 요건이 충족될 때 주식매수권이 제공되는 ‘주식매수권 주식’등도 도입된다. 이밖에 이익소각 결의 전이라도 투자자 보호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 소각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이르면 4ㆍ4분기,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상장유지부담 경감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나, 증권거래법 개정사항도 있어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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