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허위ㆍ과장' 유학알선업체 시정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허위ㆍ과장' 유학알선업체 시정령

입력
2005.06.27 00:00
0 0

유학알선업체의 부실한 알선으로 인해 학생이 현지에서 추방되고 끝내 부모의 이혼까지 빚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중ㆍ고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유학알선업체 씨씨에드넷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공신력 있는 재단을 통해 중ㆍ고생의 미국 유학을 주선한다고 광고했지만 현지에서는 학교와 숙소 등이 정해지지 않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유학원을 찾았던 한 고교생은 업체측의 무성의로 학교ㆍ체류가정 배정 등이 늦어져 학교 개강 후에 뒤늦게 입학이 이뤄지는 바람에 현지적응에 실패한 채 추방됐으며, 이 때문에 학생의 부모는 불화를 거듭하다 이혼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운영재단 선택이 중요한 만큼 현지 감독기구의 명단(www.csiet.org)을 참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82년부터 시작된 미국 공립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1년 과정)은 현지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등 체류비용이 적게 들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매년 1,500여명 가량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가고 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