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알선업체의 부실한 알선으로 인해 학생이 현지에서 추방되고 끝내 부모의 이혼까지 빚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중ㆍ고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유학알선업체 씨씨에드넷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공신력 있는 재단을 통해 중ㆍ고생의 미국 유학을 주선한다고 광고했지만 현지에서는 학교와 숙소 등이 정해지지 않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유학원을 찾았던 한 고교생은 업체측의 무성의로 학교ㆍ체류가정 배정 등이 늦어져 학교 개강 후에 뒤늦게 입학이 이뤄지는 바람에 현지적응에 실패한 채 추방됐으며, 이 때문에 학생의 부모는 불화를 거듭하다 이혼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운영재단 선택이 중요한 만큼 현지 감독기구의 명단(www.csiet.org)을 참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82년부터 시작된 미국 공립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1년 과정)은 현지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등 체류비용이 적게 들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매년 1,500여명 가량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가고 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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