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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상표 아무나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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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상표 아무나 못쓴다

입력
2005.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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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의 이름이 들어간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된다.

특허청은 다른 사람이 ‘황우석 상표’를 출원한 경우 ‘저명성(著名性)’을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상표나 서비스표 등은 먼저 출원해 등록을 받은 사람이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사용할 수 있지만, 상표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상표등록을 저지할 정도로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명성’을 들어 상표등록이 되지 않는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황 교수의 경우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데다 국내외 언론에 자주 오르내려 한국 국민 대다수가 그 이름과 업적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따라서 앞으로 관련 상표는 황 교수 본인이나 황 교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 외에는 상표 권리자가 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올 1월 서울의 한 개인이 ‘황우석 연구소’와 ‘Hwang Woo Suk Valley’를 세균연구업과 약제연구업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업에 사용하고자 낸 상표등록 출원은 기각될 전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타인의 상표 등록을 허용하면 황 교수와 상표권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상표를 활용한 황 교수의 경제활동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황 교수의 명성에 편승해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택회 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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