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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기관 외곽이전

입력
2005.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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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각종 규제 조치가 완화돼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에 첨단공장 설립이 선별 허용된다. 또 기무사ㆍ도하부대ㆍ영등포구치소 등 서울시내 기관이 외곽으로 이전하고, 과천청사는 산ㆍ학ㆍ연 협동연구단지로 바뀐다. 서울시 안에서의 대학 이전도 허용된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발전종합대책’을 열린우리당에 보고했다. 정부는 그러나 대책이 미흡하다는 여당의 지적에 따라 세부 대책을 보완, 연말에 최종 안을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내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 하반기 중 인구ㆍ산업ㆍ지방재정 등을 고려해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팔당지구를 제외한 지역으로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공장총량제와 조세 중과 조치 등 수도권 관련 규제가 예외적으로 완화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그러나 공장총량제, 권역제도 등 현행 수도권 억제 정책의 큰 틀은 유지키로 했다.

초미의 관심인 국내 대기업의 첨단공장 신설 허용 여부는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 후 지방화 추진 정도와 연계해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6만㎡ 초과 택지조성이 금지된 자연보전권역의 택지 규제도 개선키로 하고 택지조성 상한 규모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수도권 안에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된 규정을 개정, 서울 시내간 대학 이전을 허용하고 접경지역으로의 대학 이전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과천청사를 산ㆍ학ㆍ연 협동연구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기존 부지 매각대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잔류한 기무사, 도하부대, 영등포 교도소, 구로차량기지 등도 서울 외곽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를 동북아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심과 용산ㆍ강남ㆍ여의도ㆍ상암을 국제업무지구로, 명동ㆍ여의도ㆍ강남을 금융허브지구 등으로 특성에 맞게 집중 육성키로 했다.

또 인천시를 동북아 관문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공항구역에 1단계로 63만평 규모의 자유무역지역을 개발, 다국적 물류ㆍ생산기업을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7개권역은 첨단ㆍ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된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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