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가 지난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0ㆍ27 법란’을 과거사진상규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최근 조계사 측의 요청이 있었으며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0ㆍ27 법란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가 그 해 10월 27일 새벽 조계종 총무원과 전국 주요 사찰에 계엄군을 투입해 ‘범법자 색출과 불교계 정화’를 이유로 스님들을 강제연행 한 사건을 말한다. 과거사위는 이날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진상규명 대상의 선정과 조사팀 구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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