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스파이웨어를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스파이웨어 유포를 막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 28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공청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이용자 동의 없이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 설정을 변경하고, 프로그램을 임의 설치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프로그램’을 스파이웨어로 규정했다. 또 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중지ㆍ삭제하고 이용자 동의 없이 키보드 입력 내용과 화면 표시 내용을 수집해 전송하는 행위도 스파이웨어 범주에 포함시켰다.
정통부는 그동안 스파이웨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 이번 기준안을 통해 스파이웨어의 개념을 처벌이 가능한 ‘악성 코드’로 정리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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