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수사과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등에서의 부동산투기사범 41명을 적발, 신모(63ㆍ부동산중개업ㆍ대전 서구)씨 등 4명을 구속하고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공주시 장기면의 빈집을 500만원에 매입한 뒤 당일 속칭 ‘딱지’(이주자용 택지)를 노리는 외지인에게 3,000만원에 되팔아 2,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신씨는 이처럼 헐값의 농가를 집중 매입해 곧바로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2억3,000여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또 김모(46ㆍ구속ㆍ경기 성남시)씨 등 7명은 기획부동산 사무소를 낸 뒤 충남 홍성군의 논밭 8,700여평을 6억6,000만원에 매입, 44필지로 쪼갠 뒤 매입가의 3배에 가까운 18억4,000만원에 되팔아 11억7,5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전화홍보원 80여명을 동원, 수도권 주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행정도시 주변지역’ ‘도청이전 후보지’라고 속여 땅을 팔았다. 이모(48ㆍ구속)씨 등 28명은 지난해 7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공주시 장기면의 논밭 14필지 7,000여평을 위장증여 수법으로 불법 매매한 혐의다.
이밖에 부동산중개업자 임모(53ㆍ구속)씨는 지난해 6월 천안시 불당동 택지개발지구 주민으로부터 딱지를 매입하고 이주자택지 60평을 7,700만원에 분양 받아 뒤 4억4,000만원에 미등기 전매해 3억7,0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행정도시 및 인근지역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펴고 있으며 적발된 투기사범은 국세청에 통보, 탈루 세금을 추징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부동산투기사범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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