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유동인구가 80만명에 달하는 강남지하상가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석면이 다량 검출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는 27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지하에 있는 강남지하상가 천장 6곳에서 시료를 채취, 서울대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교실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6곳 모두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이 가운데 2곳은 백석면이 최고 5%까지 발견됐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강남지하상가 북쪽 광장 천장 1곳에서 각석면 2∼4%, 북쪽 광장 다른 곳에서 백석면 3∼5%, 만남의 쉼터 천장에서 각석면 2∼4%, 1번 출구 천장에서 각석면 2∼4%가 각각 검출됐다. 또 1번 출구 천장 다른 곳에서 백석면 2∼5%, 화장실 입구 천장에서도 백석면 1∼2%가 검출됐다.
석면은 함유량이 1% 이상에 이르면 석면폐증을 유발하고, 8~40년 후 암을 발생시키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2003년 개정 공포된 산업안전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물 철거 시 석면 함유물질의 중량 기준이 1%를 초과할 경우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5년 석면의 생산을 금지했다. 부추련 관계자는 “1982년 12월 준공된 강남지하상가는 23년간이나 석면이 함유된 천장 텍스를 그대로 사용해 왔으며 지금은 석면의 접착력이 약해져 비산(飛散)의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고형화된 석면은 비산하지 않아 위험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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