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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교사 징계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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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교사 징계 '솜방망이'

입력
2005.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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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저지르거나 부적격 행위를 한 초ㆍ중ㆍ고 교원들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이 26일 전국 시ㆍ도 교육청의 최근 3년간 ‘교원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품수수, 성적조작, 성 폭력 등 비리 및 교사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1,219건에 대해 견책, 감봉 등 경미한 징계가 내려진 경우가 8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유형 별로는 불문경고가 362건(29.7%), 견책 488건(40%), 감봉 192건(15.8%)인 반면 파면과 해임, 정직은 각각 16건(1.3%), 37건(3%), 정직 108건(8.9%)에 그쳤다. 국가공무원법상 공식징계는 파면이 가장 무겁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순이다. 불문경고는 단순 구두경고로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적 비리의 경우 32건 중 3건의 파면과 1건의 해임조치만 있었고, 촌지ㆍ금품 수수도 123건 중 파면은 1건, 해임은 9건에 불과했다.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행은 35건 중 파면이 3명 밖에 되지 않고 불문경고를 받은 교사도 있었다. 교사가 폭력ㆍ폭행을 저지른 51건 중에는 불문경고(35%)와 견책(33.3%)이 70%에 육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S공고 교사는 성 추행을 하고도 불문경고를 받았고, 경북의 H초등학교 교사는 성폭행을 했음에도 견책에 그쳤다.

부산의 K고 교사는 청소년 성 보호법을 위반했지만 정직, 서울 K여고 교사는 금품수수와 학생 성희롱의 이중 비위행위를 저질렀지만 겨우 정직 1개월을 받았다. 또 대마초를 피운 서울 J고 교사는 견책, 혼인빙자간음을 저지른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자식을 맡긴 부모로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과 학교내 온정주의를 감안하면 실제 부적격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부적격 교사 퇴출을 위한 징계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교원평가와 연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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