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형제 폐지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검토보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26일 법사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유 의원이 사형제 폐지 대신 도입을 주장한 ‘가석방이나 감형 없이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형무소에 구치하는 종신형’에 대해 “이론적으로나 실무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그 근거로 수형자에게 무한의 고통을 가해 인권존중에 반하고, 교정사고가 늘어나며, 막대한 시설 및 예산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대기 중인 사형수 60명을 예로 들어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동료 수형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 교도관과의 마찰 등 관리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형이 인간존엄성을 위배한다’는 주장에 대해 “흉포한 인명 살상범이 극형에 처해지지 않는다면 일반의 정의감에 배치되고 피해자측 불만과 사적 복수심이 증폭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강력범 발생률이 떨어지지 않고 흉포화하고 있어 사형제 전면폐지는 시기상조”라며 “국민의 3분의2도 사형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국민 합의가 이뤄진 후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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