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엊그제 정치관련 제도를 바꾸는 관련법 개정안들을 의결했다.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대통령 선거에서 외교관 유학생 상사주재원들에 대한 부재자 투표 규정을 완화해 선거 참여폭을 넓혀 발전적 개선이 일부 이루어졌는가 하면, 정치자금 및 정당과 관련한 제도개혁에서 아직 미흡한 점들을 남겨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은 불만이다.
17대 국회 출범에 가장 크게 모아졌던 기대 중 하나가 정치개혁이라고 한다면 이번 법 개정에서 개혁적 조치들이 소극적 성과에 머문 것은 무슨 설명을 갖다 대도 일단 실망스럽다.
정치개혁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정치자금 조달 및 사용에 관한 것이고, 이는 공정성과 정당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은 무수한 논의를 거친 국민적 합의라고 할 것이다. 특별히 정치자금 회계 보고내용의 상시 공개, 특히 인터넷 공개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이번 개정안에서 묵살된 것에 대해 유권자들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개정안은 또 후원금 기부자에 대한 정보 공개의 확대를 반영하지 않았고, 영수증 처리 시한을 1년으로 늘려주었다. 소소한 것 같지만 이런 사례들은 모두 정치개혁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과제를 정치인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만 적당주의와 편의주의의 소산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선진국의 관행에 비추어 우리라고 이런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구당을 폐지한다면서 시군구나 읍면동에까지 당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원래 취지를 역행하는 모순이다. 현행법이 규정한 새로운 장치들은 정치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최소한의 규범에 불과한 것들이다. 이를 강화하고 여기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아쉬운 판에 정치권이 먼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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