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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적격 교사 퇴출 흐지부지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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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적격 교사 퇴출 흐지부지하면 안돼

입력
2005.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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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교원ㆍ학부모단체가 연내에 ‘부적격 교사’ 퇴출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한 것은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오던 교육 관계자들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성적조작, 금품수수 등 교원관련 비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상황에서 부적격 교사 퇴출 논의는 진작에 이뤄졌어야 했다.

학교가 학습지도와 인성교육 등 모든 면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데는 이런 교사들의 무능과 태만이 작용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적격 교사의 기준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벌써부터 이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간에 이해가 엇갈려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가 “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범법교사와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정할 계획”이라며 미리 선을 그은 것은 성급하다.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범위를 미리 정해놓는 것은 또 다른 시비를 부를 소지가 다분하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대로 할 경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정도의 비리ㆍ범법교사라면 퇴출방안을 따로 마련치 않더라도 현행 법령으로 파면, 해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각한 체벌과 인권침해 등도 포함돼야 한다는 학부모단체의 지적에 귀 기울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와 교육전문가 등 교육계 인사 10명 가운데 8명이 부적격 교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부적격 교사가 단지 비리ㆍ범법교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부적격 교사 퇴출 방안이 교원평가제를 비켜가기 위한 궁여지책에서 나온 것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교육부는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이와 별도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평가제가 반드시 실시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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