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현직 은행 지점장까지 가담해 불법으로 160억원대 외화를 거래한 ‘환치기 조직’ 12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차명계좌를 만들어 일본 내 불법체류 한국인들과 166억원 가량의 외화를 불법거래한 현직 은행 지점장 김모(49)씨 등 은행원 6명과 외환 송ㆍ수금자 122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일본에 체류 중인 환치기 브로커 박모(34)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일본 수사당국에 공조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일본 내 불법체류 한국인들로부터 송금을 의뢰받은 박씨가 지점장인 김씨와 짜고 150억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다.
박씨는 2002년부터 2003년 4월까지 은행 지점장 출신의 또 다른 김모(49)씨와도 같은 수법으로 10억원대 외환을 불법 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불법체류 한국인이 신분노출이나 강제퇴거를 우려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송금 희망자에게 엔화를 먼저 받은 뒤 높은 요율의 수수료를 떼고 지점장 김씨의 국내 차명계좌로 송금을 했다.
그러면 김씨는 송금받은 엔화를 한화로 환산해 박씨의 국내계좌에 입금했고 박씨는 일본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이 돈을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 계좌로 다시 이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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