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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외국서 타던 車 국내반입때 취득세 부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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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외국서 타던 車 국내반입때 취득세 부과 부당"

입력
200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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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4일 미국 유학생활 중 구입한 국산 승용차를 국내로 반입하면서 취득세 25만원을 부과받은 강모씨가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아닌데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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